2024.09.13 발의 ·
생계급여를 받을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사실상 없애고, 선정기준 소득 하한도 높여서 더 많은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생계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40 이상으로 올려요. 발의 의원들은 최근 실제 중위소득 증가율 등과 비교할 때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지속적으로 낮게 책정돼 수급권자 범위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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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생계급여의 내용 등)
변경 전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하고, 이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변경 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그 밖의 내용은 현행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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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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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지급해 생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급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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