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발의 ·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하는 청년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청년근로자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공제사업 신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정부가 함께 돈을 적립해서 장기재직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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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8(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공제사업,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장기재직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이 사업은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가입기간은 5년 이상이며, 정부 적립금은 재정여건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고, 세부 운영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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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과보상공제사업
근로자, 기업, 정부가 함께 돈을 적립해 두었다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목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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