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발의 ·
감염병으로 입원·격리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 근거에 근로기준법상 질병휴가 규정도 함께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유급휴가 근거 조문 추가
사업주가 근로자의 입원·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 근거를 정할 때, 기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뿐 아니라 제62조의2도 함께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변경 후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제62조의2도 함께 언급되어, 근로기준법 제60조·제62조의2 외에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이 넓어지고, 나머지 내용(국가 비용 지원 시 유급휴가 부여 의무)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주의 협조의무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협조해야 하는 의무로, 입원·격리기간 유급휴가 부여 등이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