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발의 ·
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소)가 원활히 출범하도록 최선집행의무 적용 제외, 공개매수 규정 적용, 손해배상공동기금 활용 근거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최선집행의무 미적용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투자자의 주문을 직접 전달·집행하지 않는 통상의 투자중개업자와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최선집행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적용 제외 규정에 관련 조문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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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40조, 제72조, 제73조 및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적용 제외 대상 목록에 제68조가 추가돼요. 즉 제40조, 제68조, 제72조, 제73조 및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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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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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자간매매체결회사
기존 거래소(증권시장) 밖에서 여러 투자자의 매수·매도 주문을 모아 매매를 체결시켜 주는 별도의 시장 운영 회사를 말해요. 흔히 '대체거래소(ATS)'라고도 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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