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발의 ·
벤처기업이 외부 전문가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줄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외부전문가 대상 범위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줄 수 있는 외부전문가를, 대통령령이 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만 한정하던 방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제외하고는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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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제1항제3호
변경 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 중 하나로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규정해서, 대통령령에 열거된 자격(변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등)을 가진 사람만 대상이 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바뀌어서,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제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 폭넓게 주식매수선택권을 줄 수 있게 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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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식매수선택권
회사가 정한 가격으로 나중에 그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흔히 스톡옵션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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