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동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통합정보시스템을 만드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업무와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스템(자산형성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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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및 자산형성정보시스템) 제목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변경 전
제42조는 제목이 '자산형성지원사업'이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전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제1항만 있었으며 통합정보시스템에 관한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제목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및 자산형성정보시스템'으로 바뀌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산형성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는 제2항,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관리와 기관에 대한 정보 요청을 규정한 제3항, 개인정보 보호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한 제4항, 정보의 목적 외 사용·제공·누설 금지를 규정한 제5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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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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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산형성지원사업
보호대상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등이 후원 등으로 돈을 모으면 국가가 같은 금액을 매칭해서 더해 주고, 만 18세 이후 사회에 나갈 때 자립자금으로 쓸 수 있게 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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