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발의 ·
자동차 배출량 초과분 상환명령을 어겼을 때 처벌을 징역·벌금이 아니라 과징금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형벌에서 과징금으로 전환
자동차제작자가 평균 오염물질 배출량 초과분에 대한 상환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한 경우, 지금까지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했는데 앞으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과징금 처분) 제1항
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매출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최대 500억원)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호에는 1호부터 3호까지의 사유가 있음
변경 후
1호부터 3호까지는 그대로 두고, '제50조의3에 따른 상환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를 4호로 새로 추가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어긴 사람이나 기업에게 행정기관이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인 벌금과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