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발의 ·
악취를 줄이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 세액공제 신설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악취관리지역에서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이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면, 그 설치비용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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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8(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및 악취관리지역에서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설치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설치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면 각 과세연도마다 적용받을 수 있고, 공제를 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해야 한다.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제25조의8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지출한 비용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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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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