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하고,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조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관련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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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4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관련 단체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신설해요.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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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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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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