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4세 미만 아동에게 개인정보 자동분석이나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아동 본인과 부모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아동 대상 자동화 처리·추천 서비스에 동의 의무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개인적 특성을 분석·예측하기 위한 개인정보 자동화 처리, 알고리즘을 활용한 맞춤형 광고 제공, 알고리즘 기반 자동 추천 서비스 제공을 하려는 경우 아동 본인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 (정의)
변경 전
정보통신망,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전자문서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는 없었어요.
변경 후
14호로 '알고리즘'의 정의를 신설해요. '어떠한 문제의 해결 혹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력된 정보를 토대로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전산상의 연산, 논리, 규칙 또는 절차 등'으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알고리즘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전산상의 연산, 논리, 규칙, 절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