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발의 ·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주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관 직무 부여
어선원안전감독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일반사업장의 근로감독관과 달리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는 이런 권한이 없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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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어선원안전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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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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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선원안전감독관
해양수산부에 두어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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