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발의 ·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지 유예에 기간 한도를 두고, 유예 승인 권한을 검사장에서 법원으로 옮기는 법안이에요.
통지 유예에 기간 한도 신설
지금까지는 증거인멸 우려나 사건관계인의 사생활ㆍ명예 침해 우려를 이유로 한 통지 유예에 기간 제한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 등을 기준으로 2년(일정 범죄는 4년 또는 6년)을 넘겨 유예할 수 없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3제2항
변경 전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 기간에 대한 별도의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단서가 새로 생겨요. 증거인멸 우려(제3호)나 사생활ㆍ명예 침해 우려(제4호)로 인한 통지유예는, 제1항제2호에 의한 통지의 경우 결정일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제6조제8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는 4년), 제1항제3호에 의한 통지의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2년(제6조제8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는 6년)을 넘겨 유예할 수 없도록 한도가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사실 확인자료
통화일시, 통화시간, 상대방 전화번호, 접속지 등 통신 내역에 관한 자료를 말해요. 통화 내용 자체는 포함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