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의 분리수거 지침 마련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 내용에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환경부 지침, '만들 수 있다'에서 '만들어야 한다'로
지금까지는 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지침을 정할지 말지 재량으로 정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지침을 정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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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
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ㆍ보관ㆍ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변경 후
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ㆍ보관ㆍ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에서 반드시 '정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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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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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활용가능자원
재사용하거나 재생 이용할 수 있는 폐기물 중에서 경제성이 있어 순환자원으로 유통될 수 있는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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