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동만 보호하던 개인정보법을 19세 미만 청소년까지 넓혀서 더 두텁게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지자체 시책 대상이 14세 미만 아동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으로 확대돼요
지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시책만 마련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전체로 대상이 넓어지고, 14세 미만 아동과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의 시책을 각각 따로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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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국가 등의 책무)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 후
대상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으로 확대되고, 이 경우 14세 미만 아동과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의 시책을 각각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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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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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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