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도 듣고 그 의견을 공개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시 소관 위원회 위원장 의견을 추가로 들어요
지금까지는 국회의장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만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했는데, 앞으로는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도 함께 듣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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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의원이나 정부가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를 표시해야 하고, 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다.
변경 후
의원이나 정부의 표시 의무는 그대로 두되, 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때 국회예산정책처뿐 아니라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도 함께 듣도록 하고, 이 경우 소관 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새로 정해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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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세입예산안(국가의 수입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함께 처리되어야 하는 법률안으로,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될 수 있는 법률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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