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발의 ·
국회의 탄핵소추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발의 시기, 보복 탄핵 금지, 시효, 중복 발의 금지, 정당의 비용·공탁금 부담 등을 규정하는 새 법을 만드는 제정안이에요.
탄핵소추 남용 금지 원칙과 발의 가능 시기를 명시해요
탄핵소추 권한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맞는 범위에서 행사해야 하고 행정권·사법권 행사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두고요, 탄핵소추 대상 공직자가 직무를 시작하거나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탄핵소추를 발의하지 못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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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탄핵소추 권한 남용 금지의 원칙)
변경 전
현재는 탄핵소추 권한 남용을 금지하는 원칙을 별도 법률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탄핵소추 권한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행정권 및 사법권의 행사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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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에 관한 부칙이 없어요
이 제정안에는 시행일을 정하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이 자료만으로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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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의 헌법·법률 위반을 이유로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할 것을 헌법재판소에 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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