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의 혼인장려금을 지급하고, 혼인한 해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높여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에요.
신혼부부에게 혼인장려금 100만원을 줘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혼인한 날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에 100만원의 혼인장려금을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제104조의34를 신설해요.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한 사유(제100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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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34(신설)
변경 전
현재는 혼인 자체를 이유로 지급하는 혼인장려금 제도가 없어요.
변경 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혼인한 날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에 100만원의 혼인장려금을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신설해요. 신청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갖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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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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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혼인장려금
신혼부부에게 혼인을 이유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이번 개정안으로 신설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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