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발의 ·
농업진흥지역을 바꾸거나 없앨 수 있는 조건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정하고, 사업이 10년 넘게 멈춘 경우도 해제 사유로 추가하는 농지법 개정안이에요.
변경·해제 요건을 법률로 끌어올려요
지금까지는 농업진흥지역이나 용도구역을 바꾸거나 없애는 조건이 대통령령(시행령)에 정해져 있었는데, 이걸 법률에 직접 정하도록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이라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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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1항
변경 전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시ㆍ도지사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할 수 있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1.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편입하는 경우 2.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을 서로 변경하는 경우(농업진흥구역 안 3만제곱미터 이하 토지에 한정) 3.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 4.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미리 농지 전용 협의를 하는 경우 5. 여건변화로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10년 이상 중단된 경우 포함, 해당 토지 면적 2만제곱미터 이하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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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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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지를 체계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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