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까지로 늘리고, 가입자의 소득수준을 고려해 지원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에요.
연금보험료 지원 비율 확대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 사업장가입자·임의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 모두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까지였던 지원 범위를 100분의 70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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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변경 전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과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에게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
변경 후
지원 범위가 100분의 70으로 늘어나고, 지원 금액을 정할 때 가입자의 소득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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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보조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보험료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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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가입자
직장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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