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판결이 나온 뒤 소를 취하한 사람이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없게 막았던 '재소금지' 규정을 없애고, 대신 원고에게 전소 비용 상환 의무를 지우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에요.
재소금지 조항 삭제
지금까지는 종국판결이 나온 뒤에 소를 취하하면 같은 소송을 다시 낼 수 없었는데, 이 조항(제267조제2항)을 아예 없애서 원고가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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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6조제7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은 제6항에 따른 효과에 대해 피고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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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제266조 및 제267조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제기된 소가 취하되는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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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취하
원고가 법원에 낸 소송을 스스로 철회하는 것을 말해요. 소취하가 되면 처음부터 소송을 내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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