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주항공청의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 담당 본부를 대전광역시에 두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연구개발 담당 본부의 소재지를 대전으로 지정
우주항공청에 두는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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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④ 우주항공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육성·진흥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둔다.
변경 후
④ 우주항공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와 우주항공산업의 육성·진흥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둔다. 이 경우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의 소재지는 대전광역시로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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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주항공청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과 우주항공산업의 육성·진흥 등을 담당하는 국가 행정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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