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발의 ·
마약이나 알코올 등에 중독되거나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신상정보 등록·공개 제도를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신설
마약류·알코올 등 약물중독상태나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특정강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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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특정강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법원은 판결 선고 시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알려주고, 판결 확정일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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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등록 대상자의 범위와 정보의 보존 기간, 폐기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등록대상자가 지켜야 할 정보 제출과 해외 체류 시의 신고 의무를 다루고 있어요.
관리 기관의 정보 관리 권한과 수사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규정하고 있어요.
특정 조건에 따른 등록 면제와 정보 유출 시의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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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강력범죄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등 「형법」상 중대한 성폭력범죄나 흉기를 휴대·합동으로 저지른 성폭력범죄처럼, 특히 무겁게 처벌하도록 법으로 정한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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