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변호사에게 소액사건이나 형사·행정사건을 맡길 때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소액사건 대리에 부가가치세 면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을 변호사가 대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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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5의2.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용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대리 나. 「형사소송법」에 따른 사건의 수사 및 공판 절차에서의 조력 다.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의 대리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고, 개정된 면세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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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면세
특정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10%)를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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