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발의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법관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법관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겸직 금지
법관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요. 지금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대법관이,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비상임 명예직으로 겸임해 온 관례가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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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7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관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부칙(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 즉 시행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행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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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각급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등 단계별로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들을 통틀어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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