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발의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에서 법관을 빼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위원 자격을 법관에서 법조 경력자로 변경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현직 법관이 아니라, 법관ㆍ검사ㆍ변호사 중 어느 하나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현직 법관이 선관위 업무를 겸직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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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현직 법관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위원 자격을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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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 즉 시행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행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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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와 국민투표의 관리, 정당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최고 선거관리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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