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에 인증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 사용 시 신고 의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쓰는 경우, 그 사실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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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3제7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 및 주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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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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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해서 사업자에게 사용을 권장하는 공정한 내용의 약관 견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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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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