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발의 ·
대형마트 같은 대규모점포를 새로 열거나 바꿀 때 인접 지역 상권 보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인접 지역에도 평가서 제출 의무화
대규모점포등을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려는 경우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점포 소재지뿐 아니라 인접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도 제출하도록 해요. 지금까지는 신청 사실만 통보했는데, 앞으로는 실제 평가서와 계획서까지 인접 지역에 전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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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5항
변경 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점포의 소재지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속하여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후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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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상점가의 정의와 대규모점포의 지위 승계 등 기본적인 운영 원칙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상권영향평가의 절차, 기간, 대행 기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 요구를 금지하고 허위 등록에 대한 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전문기관과 상권영향평가기관의 지원 대상 확대와 보고 의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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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점포등
대형마트, 백화점처럼 매장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점포와 준대규모점포 등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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