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발의 ·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위험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관리해 지속적으로 치료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속치료필요대상자 개념 신설
정신병적 증상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했던 사람 중,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문의가 진단한 사람을 '지속치료필요대상자'로 규정하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퇴원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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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제2항
변경 전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한 사람이 퇴원할 때,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문의가 진단하면 그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돼요. 관련 절차는 새로 만들어지는 제52조의2로 옮겨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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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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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속치료필요대상자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문의가 진단한 사람을 가리키는 새로운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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