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발의 ·
헌혈증서를 잃어버려도 확인할 수 있는 헌혈증서정보시스템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헌혈증서정보시스템 구축
보건복지부장관이 헌혈증서의 등록과 관리를 위한 헌혈증서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헌혈증서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혈액원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개인정보는 보호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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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혈증서
헌혈했을 때 받는 증서로, 나중에 의료기관에 내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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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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