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륜자동차로 배달할 때 번호판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이륜자동차 번호 고지 의무 신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나 영업점이 이륜자동차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륜자동차 번호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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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5(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번호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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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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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이륜자동차, 드론, 실외이동로봇 등을 이용해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이를 중개하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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