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발의 ·
안전조치나 철거 명령을 60일 안에 이행하지 않은 빈집 소유자에게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가중해서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화재위험 건축물 항목을 목록 구조로 정리해요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 등 화재위험 건축물 규정을 '가목'으로 두고, 빈집 관련 내용을 '나목'으로 새로 추가해서 두 항목을 나란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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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6조제3항제2호
변경 전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표준세율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해요.
변경 후
기존 화재위험 건축물 규정은 '가목'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나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중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안전조치·철거 등 조치명령을 60일 이내에 자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해당 빈집이 새로 추가돼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공부상 무허가 주택은 제외하되,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무허가 주택은 포함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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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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