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발의 ·
공공기관을 청원기관에 명시하고, 공개청원 절차와 반복청원 처리를 간소화하는 청원법 개정안이에요.
공공기관도 청원기관에 포함돼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단체·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특수법인,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이 청원을 받을 수 있는 청원기관에 명시적으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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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청원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에요.
변경 후
청원기관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법인·단체·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특수법인, 각급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기관 등 공공기관이 새로 추가되고,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거나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 항목은 '자치법규'에 따른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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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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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원기관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 법에서 정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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