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발의 ·
오물풍선처럼 사람들에게 심리적 공포를 주는 물건을 배치·폭발시키는 행위도 테러로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테러의 정의에 '심리적 공포 유발'이 추가돼요
지금은 사망·중상해·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는 무기나 장치를 사용하는 행위만 테러로 보는데, 앞으로는 공중에게 정신적·심리적 공포를 유발하는 무기나 장치를 사용하는 행위도 테러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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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라목
변경 전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폭발성·소이성 무기나 장치를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하거나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변경 후
사망·중상해·중대한 물적 손상 또는 공중에게 정신적·심리적 공포를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폭발성·소이성 무기나 장치를 차량·시설·기구 등에 배치하거나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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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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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테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국 정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특정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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