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동차 정비 시 부품 안내 기준을 구체화하고, 의무부품 보유기간이 지난 차량은 중고부품 등을 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부품 선택 안내 기준이 구체화돼요
지금도 정비 의뢰자가 신부품ㆍ중고부품ㆍ재생부품 중에서 고를 수 있다고 알려주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 안내를 할 때 차량의 연식과 부품 사용기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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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5항제2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호에 따라 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때에는 차량의 연식, 부품 사용기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자동차 제조사의 의무부품 보유기간이 지난 차량의 경우 중고부품 등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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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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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차정비업자
자동차의 고장이나 손상 부분을 고치는 정비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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