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발의 ·
마을어업에서 잠수장비를 사용해 수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만들고, 승인 없이 사용하면 면허 취소나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마을어업에 잠수장비 사용 특례 신설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사람이 수산동물을 적기에 채취해야 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휴대용 호흡보조장치인 잠수장비를 사용해 포획ㆍ채취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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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포획방법·채취 방법에 관한 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잠수장비를 사용해 수산동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어업구역이나 어업기간을 벗어난 경우 등에는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며,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재승인을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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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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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받은 일정한 수면 안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관리ㆍ조성해서 포획ㆍ채취하는 어업으로, 어촌계의 주요 소득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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