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발의 ·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정보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모으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 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부동산개발사업 정보 제출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사업을 포함한 모든 개발사업을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및 민간사업자가 해당 개발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부동산개발사업 현황 정보 제출)
변경 전
지금은 부동산 PF 사업과 관련된 재무 자료나 사업성 등의 정보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취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사업을 포함한 모든 개발사업을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정하고, 국가·지자체·지방공사 및 민간사업자가 해당 사업 정보를 제출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관련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이나 적용례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프로젝트 파이낸싱(PF)
해당 개발사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현금 흐름(분양 수익 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이 끝난 뒤 발생하는 수익으로 갚아나가는 자금 조달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