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화석연료 관련 발전사업이나 채굴·수입·가공·판매 사업을 하는 기업은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화석연료 기업의 녹색기업 지정 제외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사업이나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수입·가공·판매 사업을 하는 기업 및 사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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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제1항 후단 신설
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이 끝나면 다시 지정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이 경우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사업이나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ㆍ수입ㆍ가공ㆍ판매의 사업을 하는 기업 및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사업장은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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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녹색기업
오염물질 감소, 자원과 에너지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 구축 등으로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한다고 인정받아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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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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