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폐기물시설 주변 주민의 복리증진 지원 사업에도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부담금 용도 확대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더해, 주변지역의 생활편의시설 설치나 소득향상 등 인근 지역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도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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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2호
변경 전
폐기물처분부담금을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더해, 그 주변지역의 생활편의시설 설치, 소득향상 등 인근 지역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도 용도에 추가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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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기물처분부담금
순환이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소각이나 매립으로 처분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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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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