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발의 ·

대표발의
채권추심회사등의 감독·검사 권한을 소관 행정기관에도 줄 수 있게 하고, 여러 번 양도된 채권은 추심은 허용하도록 손보는 법안이에요.
감독·검사 특례 신설
채권추심회사등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 아닌 경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신 그 기관을 관장하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감독·검사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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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여서는 안 되며, 다만 제1호의 경우 채무조정을 2회 이상 요청한 경우는 제외했어요.
변경 후
추심제한 대상을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으로 좁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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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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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채권추심
금융회사 등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에게 갚을 것을 요구하고 받아내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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