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군 부대를 함부로 동원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무리한 동원 지시로 사망사고가 나면 상관을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부대 동원 사유 제한
상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따른 국방·군사 목적의 동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대 지원 요청에 의한 동원 외에는 부대 동원을 명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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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상관은 통합방위사태 선포에 따른 부대 동원 등 국방ㆍ군사 목적의 동원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대 지원 요청에 의한 동원 외에는 부대 동원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난상황에 부대를 동원하는 경우에는 재난규모 및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부대의 안전관리 역량 또는 지원 역량을 초과하는 활동을 명령하거나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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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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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 국군통수권자부터 당사자의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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