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발의 ·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 전기차 배터리(구동축전지) 안전도를 새로운 평가 분야로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안전도 평가 분야를 법률에 직접 규정
지금까지 국토교통부고시로 정해두던 자동차 안전도 평가 분야를 법률에 충돌 안전도, 외부통행자 안전도, 사고예방 안전도, 구동축전지 안전도 네 가지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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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제1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도가 높은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의 안전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해요.
변경 후
평가할 안전도를 충돌 안전도, 외부통행자 안전도, 사고예방 안전도, 구동축전지(전기자동차로 한정) 안전도 네 분야로 나누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공표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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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차 안전도 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소비자에게 자동차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자동차 제작을 유도하기 위해 판매된 자동차의 안전성을 평가해 공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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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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