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난 시 국방부에 군부대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국가시책사업이나 공공사업 같은 곳에는 군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군 동원 제한 사업 명시
중앙대책본부장 등이 국방부장관에게 군부대 지원을 요청할 때, 군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시책사업, 정부·지자체·공공단체가 추진하는 공공사업, 사회단체의 공공복리 사업, 국가시책에 부합하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개인(민간인) 주관 사업, 국민 편익증진·불편해소 사업의 지원 요청에는 따르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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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서로 군은 국가시책사업, 공공사업, 사회단체의 공공복리 사업, 국가시책에 부합하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개인 주관 사업, 국민 편익증진·불편해소 사업의 지원 요청에는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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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원명령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중앙대책본부장 등이 인력이나 자원을 투입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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