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빈집 실태조사를 대신할 수 있는 곳을 전문기관뿐 아니라 건축사·기술사 같은 전문가로도 넓히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대행자 범위 확대
지금까지는 시장·군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만 빈집 실태조사를 맡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한 건축사나 건축구조 등 직무범위를 등록한 기술사도 대행자가 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
변경 전
시장·군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실태조사 대행자에 전문기관뿐 아니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를 등록한 기술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면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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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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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빈집인지 여부, 관리 현황,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장·군수등이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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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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