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발의 ·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체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장관이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의 보행 안전과 편의증진,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체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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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고, 협의체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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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구역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해 자동차 속도 제한 등 특별히 관리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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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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