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발의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학습권 침해, 위험한 행위, 과도한 외모관리 등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금지 범위를 넓히고,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금지행위 범위 확대
기존에는 과다한 노출ㆍ선정적 표현 강요만 금지했지만, 학습권 침해(결석ㆍ자퇴 강요), 보건ㆍ안전상 위험한 용역 제공 강요, 과도한 외모관리 강요, 폭행ㆍ폭언ㆍ성희롱 등 위해 행위까지 금지 대상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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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2항
변경 전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다한 노출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돼요.
변경 후
과다한 노출ㆍ선정적 표현 강요 외에도, 학교 결석ㆍ자퇴 등 학습권 침해 강요, 보건상ㆍ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용역 제공 강요, 과도한 외모관리 강요, 폭행ㆍ폭언ㆍ성희롱 등 신체적ㆍ정신적 위해 행위를 각 호로 나눠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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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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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중문화예술사업자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이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사람이나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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