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발의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해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법제화하는 법안이에요.
독도의 날 법정 지정
독도 및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ㆍ관리, 생태계보호를 위해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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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독도의 날) 신설
변경 전
현재는 독도의 날을 법으로 정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독도 및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생태계보호를 위하여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문화ㆍ예술ㆍ학술행사 등 독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관련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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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이전에는 없던 조문을 새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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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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