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발의 ·
가속페달을 일정 수준 이상 밟으면 운전자에게 경고해주는 장치를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달게 하는 법이에요.
가속 경고 장치 장착 의무 신설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차종, 용도, 승차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동차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힘으로 가속페달을 밟는 경우 이를 감지해서 운전자에게 경고해주는 장치를 장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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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4(신설)
변경 전
가속페달의 비정상적인 조작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다.
변경 후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동차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작용력을 가속페달에 가하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를 장착해야 하고, 장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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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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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속 경고 장치
가속페달을 일정 수준 이상 세게 밟았을 때 이를 감지해서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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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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