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발의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나이대별로 더 세분화하고, 15세 이상 청소년의 용역 제공시간을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줄이는 법이에요.
15세 미만 청소년 용역시간 연령대별 세분화
지금은 15세 미만이면 나이 구분 없이 주 35시간까지만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2세 미만부터 12세 이상 15세 미만까지 나이대를 5단계로 나누어 하루·1주일 용역 제공시간과 용역제공 장소에 머무르는 시간(휴식시간 포함)의 한도를 각각 다르게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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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변경 후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은 나이대를 나누어, 12세 이상 15세 미만은 1일 6시간·1주일 30시간(장소 체류 1일 10시간), 9세 이상 12세 미만은 1일 5시간·1주일 25시간(장소 체류 1일 8시간), 6세 이상 9세 미만은 1일 4시간·1주일 20시간(장소 체류 1일 8시간), 2세 이상 6세 미만은 1일 3시간·1주일 15시간(장소 체류 1일 6시간), 2세 미만은 1일 2시간·1주일 10시간(장소 체류 1일 4시간)을 각각 초과하지 못하도록 각 호로 나누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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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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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중문화예술용역
연기, 무용, 연주, 가창, 낭독 등 대중문화예술 관련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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