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발의 ·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화재 위험을 고려해 실외 공간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충전시설 실외 설치 노력 의무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의 위험성과 시설 구조 등을 고려해 실외 공간에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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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1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성과 시설 구조 등을 고려하여 실외 공간에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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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해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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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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