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발의 ·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충전시설 지상 설치 근거 마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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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5항 신설
변경 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에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경우 그 충전시설은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지상 설치 근거는 법 시행 이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이미 설치된 충전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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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처럼 배출가스를 적게 내거나 전기로 움직이는 친환경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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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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